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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롯데 상품권 개인 체크카드로 구매 가능, 현대는 불가...백화점 3사 상품권 구매 방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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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롯데 상품권 개인 체크카드로 구매 가능, 현대는 불가...백화점 3사 상품권 구매 방식 제각각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5.06.05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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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백화점들의 상품권 결제 방식이 업체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법인카드 등 결제 수단별 허용 여부는 물론 결제 과정에서 요구되는 입력 정보, 제출 서류, 신분증 인정 방식까지 모두 상이하다.

기본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품권’ 등 유가증권에 한해서는 법인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카드 결제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이를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국 상품권의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는 각 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5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주요 3사의 지류 상품권 결제 기준을 조사한 결과 세 곳 모두 공통적으로 현금과 법인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었다. 개인 신용카드를 통한 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하며 이는 상품권을 통한 포인트 적립이나 현금화 등 우회적 혜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체크카드 사용 가능 여부는 백화점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국민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하나카드 등 6개 카드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 중 현금IC 기능이 탑재된 카드에 한해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N페이 등 인터넷 기반 결제 카드는 사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카드사 및 카드 유형에 따라 결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롯데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과 달리 특정 카드사를 기준으로 체크카드 허용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 체크·신용 겸용 카드 모두 결제를 제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체크카드를 통한 상품권 구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상품권 구매는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법인카드 결제 기준도 백화점별로 상이하다.

신세계백화점은 2020년 4월부터 전자서명 절차를 폐지하고 법인카드 유형(공용·지정)별로 상이한 정보 입력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공용(무기명)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결제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입력해야 하며 지정(기명) 카드 이용시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500만 원 이상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실물 신분증 지참이 의무다.

롯데백화점은 공용 법인카드 사용 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원본과 함께 명함·사원증·재직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 카드일 경우 명함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대백화점은 공용 법인카드 이용 시 사업자등록증과 실물 신분증 외에 명함 또는 사원증을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지정 카드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만 지참해도 결제가 가능하다.

상품권 구매 시 신분증 제출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롯데백화점은 체크카드 결제 시에 한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여권 등 일부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법인카드나 현금 및 수표 결제 시에는 실물 신분증만을 허용한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모든 결제 수단에 대해 실물 신분증만을 인정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품권 구매를 활용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정립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며 “각 백화점의 내부 정책과 시스템 차이로 인해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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