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원유 함량 격차가 크고 함량을 아예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탈지분유나 혼합분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구매시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동원F&B △매일유업 △서울우유 △빙그레 △남양유업 △푸르밀 등 주요 유업체들이 공식몰에서 판매하는 가공유 제품을 조사한 결과 원유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매일유업의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 딸기맛과 바나나맛이었다. 이들 제품의 원유 함량은 90%다.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원유 함량도 85.72%로 높은 수준이다. '딸기맛우유'와 '메로나맛우유'도 원유가 78% 함유돼 있었다. ▶서울우유 ‘서울우유 초콜릿(75.6%)’, ‘서울우유 딸기(74.02%)’ ▶매일유업 '상하목장 유기농우유 코코아맛(70%)'도 원유 비중이 70%를 웃돌며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푸르밀 제품은 6개 제품 중 ▶'꿀이 든 미숫가루우유(70%)'를 제외하면 원유 함량이 20~50%에 머물렀다. ▶‘검은콩이 들어있는 우유’와 ▶‘아침햇살 곡물우유’는 각각 50%의 원유가 함유됐다. ▶딸기·바나나·초코우유 세 제품은 원유 함량이 30%다.
남양유업의 경우 ▶‘맛있는우유GT 딸기맛’은 35% ▶초코맛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제품은 원유를 사용하고도 정확한 함량을 표기하지 않았다.
▶매일유업 ‘소화가 잘되는 우유’ 시리즈와 남양유업 '말차에몽', '초코에몽' 등은 ‘원유 사용’만 표기하고 함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통 가공유는 우유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동원F&B의 '덴마크 바나바나우유' 등 시리즈는 원유 대신 탈지분유나 혼합분유를 사용하고 있다. ▶빙그레 '왕실초코'와 '왕실말차'도 원유 없이 혼합분유로 만든 제품이다. 구체적인 함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의하는 '유가공품'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우유류를 포함해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등이다.
가공유는 원유가 들어있지 않아도 제품명의 일부로 '우유'를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고시에 따르면 우유와 유사한 성분을 함유한 가공유 제품은 우유라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제품 하단에 가공유, 유음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 후면에 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렇게 보니 유업체들이 원가 절감과 보관 편의성 등을 위해 원유 대신 탈지분유나 혼합분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두 ‘우유’가 함유된 제품으로 인식하기 쉬운 만큼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업계 관계자는 “원유 비율은 제품의 맛을 고려해 조정하는 게 가장 크다”며 “원유 함량을 높일수록 가격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다양한 소비자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