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 사는 유 모(남)씨는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파우치에 든 커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파우치에 빨대를 꽂아 절반 정도 마시자 더는 커피가 나오지 않아 기울이니 가래 같은 덩어리가 떨어졌다. 변질된 커피를 마신 탓인지 이후 3일간 계속 설사에 시달렸다는 게 유 씨 주장이다.
구매했던 대형마트에 민원을 제기해 제조사에서 수거해 갔고 이후 진행 사항을 안내받기로 했으나 업체에서는 한 달째 연락이 없었다.
유 씨는 “업체에 건강검진 등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자사 제품 10만 원어치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 보상은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라고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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