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말 영업장에 비치할 TV 한 대를 온라인에서 구매했다. 설치 후 전원을 켜자 TV 화면 가장자리 부근을 따라 검은 선이 발견되고 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에 수리를 신청했다.
A사 측은 “AS 접수됐고 순차적으로 기사가 연락 후 방문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5월 말이 되도록 수리기사가 방문하지 않았다.
이 씨는 A사 서비스센터에 “수리기사가 언제쯤 오는 것인가”라고 세 차례나 반복해 문의했지만 “먼저 접수된 건이 처리 중이라 기사가 연락하지 못한 것 같으니 전화하라고 하겠다”는 똑같은 대답뿐이었다고 기막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늦어질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같은 물품 등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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