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씨에 따르면 고기에서 비닐 조각이 발견돼 제거하고 먹었으나 이후에도 비닐 조각이 잇따라 나왔다.
오 씨는 “발견한 이물질이 한두 개가 아닐뿐더러 일부는 모르고 삼킨 것도 있을 것”이라며 “대형마트 제품이라 믿고 구매했는데 식품 위생 상태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 이물 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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