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에 따르면 집안에 둔 운동기구를 1년에 2~3번 정도 사용하는 수준인데 매번 검은 금속 분진이 발생했다. 가루가 바닥에 떨어지며 반려묘가 사용하는 물그릇까지 오염됐다는 것이 김 씨 주장이다.

김 씨가 업체에 항의했지만 제조사 측은 "KC 인증 제품으로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나 제조상 하자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사용 빈도도 높지 않은데 매번 분진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 범위인지 객관적인 확인을 받고 싶다"며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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