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최근 지인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수박을 배송받았으나 수박이 깨진 상태로 도착해 반품 요청을 했다.
수박은 비닐 완충재로 덮여 있었지만 한 쪽이 충격 받았는지 속까지 깊게 갈라진 상태였다.
나흘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않아 박 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업체에 요청한다'고 답변했으나 여전히 상품은 문 앞에 방치됐다. 이후 업체에서 반품 접수가 안 들어왔다며 반품 철회 문자 메시지를 받은 박 씨는 황당한 심정으로 또다시 회수해가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반품 회수 요청한 후 일주일째 수박이 문 앞에 있다”며 “왜 가져가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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