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송된 박스 속 사과는 물기에 젖고 쪼글쪼글하게 변한 데다 일부는 심하게 곯은 상태였다.
윤 씨는 “갓 수확한 과수를 보내준다는 판매 글을 보고 구매했으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내준 것 같다”며 “과장광고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판매자는 없어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해석해 보면 신선식품은 배송 과정에서 변질이나 부패 우려가 있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나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는 반품이나 환불 대상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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