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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일부 약국 '경옥고 동일성분·착한가격' 비교광고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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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일부 약국 '경옥고 동일성분·착한가격' 비교광고에 법적 대응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6.09.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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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이 약국에서 자사 제품인 ‘광동 경옥고’를 직접 언급하며 성분과 가격을 비교한 경쟁사 광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광동제약은 최근 일부 약국에서 광동 경옥고를 대상으로 한 비교광고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제약사에 광고 중단과 홍보물 철거를 요구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일부 약국에는 ‘광동 경옥고와 동일성분·동일함량’, ‘같은 성분 착한가격’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와 배너가 게시됐다. 광동 경옥고를 직접 제품명으로 명시한 뒤 성분과 함량이 같다는 점과 가격 차이를 부각하는 방식이다.

▲광동제약 CI
▲광동제약 CI
광동제약은 이 같은 광고가 의약품 광고 관련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 광고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광동제약은 해당 광고를 진행한 제약사들에 비교광고를 중단하고 약국 등에 배포된 포스터와 배너 등 홍보물을 철거·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제약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광동제약은 유효성분과 함량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다른 의약품을 동일한 제품처럼 표현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은 유효성분과 함량 외에도 원료 특성과 부형제, 제조공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의약품은 유효성분과 함량이 같더라도 원료 특성이나 부형제, 제조공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사안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광동 경옥고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 시장에서 평균 72% 이상 점유율을 기록했다. 1963년 출시된 이후 2017년부터 다수 제약사가 유효성분과 함량이 같은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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