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으로 상담원과 상담시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듣지 못하셨는데 휴대폰요금에 부가세가 부과가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시 상담원이 부가세인지 부가서비스인지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계약을 한것이라면 요금 감면과 같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이동전화요금에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세금(부가세), 정보이용료, 수신자부담요금,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등 유료 부가서비스)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