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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이런경우도 고발 및 처분 가능한가요?
 김정수
 2011-11-18  |    조회: 22
사건 개요

- U 브랜드 근무중인 A에게 24일 물건을 구입해달라고 부탁을함.(부탁을 하게된 계기 - 페이스북에 유니클로 옷을 사실분은 자기한테 부탁하라고 올림)

27일 입금을 진행(현금 7만원 입금). 31일 A양에게 전화통보가 온후 정확히 입금된것이 맞냐고 확인전화가 왔었고, 그후 다시 전화가 와서 입금되었으며

우선 주문했던 두 제품중 하나는 구입이 되었으며, 한제품은 아직 입고가 안되어 연기될것 같다고 연락이 옴. 그 제품이 오면 근처 우체국이 없으니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겠다고 했으며, 영수증은 무슨 이유에선지 못준다고 말함.(미심쩍어서 1차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음.) 개인적으로 천천히 진행하라고 했지만 31일날 한제품이 구입되어있는 상태였고 그런 이유로 최소 그다음주까지는 올것같아 11월 9일 처음 연락을 취함(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으로보냄. 현재 내용은 기록되어 있음). 그때 분명 다음날 붙인다고 했으며 안때먹는다는 식의 말을해서 좀 짜증이 나있는 상태였음. 그당시 다시 물어봤을때 내가 무엇일 주문했는지 정확히 기억도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보냈던 주소를 다시 물어봐 갈으켜줌. 11월 13일 다시 물어보니 전일 토요일인 12일날 붙였다고 말함. 붙였다고 한지 4일 뒤인 16일에도 오지도않고 택배가 접수될시 바로 메일통보가 오는 로지아이에서도 등록되어있는것이 없다고 나옴. 그래서 다시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다음날 10시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취함. 좋게 말을했으나 내잘못이란식으로 말을했으며 화가 머리 끝까지 나있는 상태였으나, 우선 참음.

모든 진행과정은 31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들은 내가 취했으며, 어제(17일) 남겼던 메모로인해 모든것이 내잘못인마냥 상황을 몰아감.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근무 끝나고 통화후에도 이자세면 환불 요청 및 그것도 안될시는 소비자고발이나 기타 조치를 취할생각입니다. 이경우에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좀..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이 문제가 되는 건이라.. 혹시나 해서 올려봅니다.그깟 푼돈이 문제가 아니라 버릇좀 고쳐주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옷을 구입하시고 제때와 받지 못하시고 계시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올려주신 제보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으며 사업체가 아닌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에 도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