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나이프 스마트스토어에서 8만원주고 가위를 샀고 제품 받은 후 이물질이 묻어있어 세척후 사용하려고 세척하는데 이물질이 아닌 흠집이었습니다 마침 세척 전 구매평을 위해찍어둔 사진이 있었고 해당 내용 업체에 문의하였으나 제품 자체의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척=사용으로 간주하여 교환이 불가능하다 답변받았습니다. 흠집은 사용 중에 생길 수 없는 위치이며(가위날 윗면) 단순세척을 사용이라고 간주하여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12-05 15:20:3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12-05 15:20:3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담당자 2025-12-05 15:20:3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