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트레이닝복의 심각한 이염
 김민선
 2025-12-05  |    조회: 768
IMG_0136.jpeg
스타필드 하남 사튜디오 톰보이에서 위아래 하늘색 트레이닝복 세트를 35만원 내외로 구입함. 잠깐 착용하고 속옷 및 운동화에 심각하게 이염됨.

1. 매장에서 5분 남짓 시착후 오니츠카타이거 운동화 파란색 이염됨
2. 사무실 출근길 15분 내외, 점심시간 1시간 내외 신었던 뉴발란스 운동화애 심각한 이염 발생

매장에 얘기하니 세탁라벨 보여주며 이염얘기가 있으면 잘 처리 안해준다고 해서 심의진행하라고 해서 진행후 한달 지나도 연락없음
댓글 1

담당자 2025-12-05 15:24:45
염색성이 취약한 의류의 경우에는 마찰에 의해 다른 제품을 이염 내지 오염시킬 공산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옷이 다른제품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해당 옷의 염색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해당 옷이 염색성이 취약한 경우에 소비자는 옷의 제조처가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옷에 반복 마찰에 의한 이염 및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단독 착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제품에 대한 보상은 옷의 제조업체에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옷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