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환불 지연
 조예원
 2025-12-05  |    조회: 655
(주)상도가구에서 "어반크롬 3단 라운드 선반"제품을 11월 17일 주문하여 11월 21일 배송받았습니다. 배송 받은 후 선반 하나에서 하자가 (까짐)발견되어 교환 문의를 했고 11월 25일 교환 선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자가 있는 (찍힘) 선반을 보내주어 두번째 문의를 했습니다. 검수와 포장에 더 신경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11월 28일 세번째 문의를 했고, 해당 제품 품절이라 12월 3일~5일쯤 출고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더 이상 교환을 원하지 않고 환불 처리해달라고 하였고 12월 2일 회수요청 드렸으나 아직까지 회수도 안하고 있으며 환불도 받지 못했습니다. 12월 4일 다시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하니 택배 회수 접수가 잘 되었다고 하나 상담원에게 안내받은 휴대폰 번호 010-3744-2444로 문의를 해도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 답장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 시간동안 해당 제품과 상도가구의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는 처리과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고, 세번째 문의 때에는 작은 보상이라도 해주셔야 하지 않냐고 물었을 땐 하자를 감수하고 써야만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보상도 거절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동안 참아온 만큼 환불처리 먼저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05 16:14:14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