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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고지 안 함 강제판매
 양하람
 2025-12-05  |    조회: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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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중고차를 구매하고싶어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구매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300모터스 라는 곳에서요 처음엔 제가 그랜져를 알아봐달라 했는데 그랜저는 심사가 안 나온다고 제네시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진 상관없다 라고 했는데 차에 미세누유 빼곤 문제 없어서 기름만 넣고 타라고 하셔서 믿고 구매를 했는데 받고나니 미세누유가 아니라 연기가 날 정도로 누유가 정말 심했고 휠기스도 고지를 안 해줬고요 정기검사 기간도 훨씬 지났는데 그것도 고지를 못 받았습니다 아예 고지를 받은게 없어요 하자에 대해서 정기검사도 재가 받았는데 불합격 2번 나오고 그것도 수리해야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06 02:27:30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