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하고보니 가게내부에 sK텔레콤 송신기가 설치되어있어 고객센터에 철거및 원상복구을 요구하니
전 세입자가 동의햇서 설치하였다고 원상복구은 할수없고 설치기는 철거하겠다고합니다
전세입자가 가게을 그만두고. 점포가 1년동안. 비어있어는데 그동안 전기및 무단점령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세입자로서 권리을 말하고있으면 큰 보증금과 월세을 내면서 사용하는 점포에 SK텔레콤은 무단으로 전세입자의 동의가있어.당연하다는씩의 답변만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주권은 국민에게있다고하는데
이법은 어띠에서 나오는법일까요
전세입자는 계약말료로 말도없이 아니 저희는 그사람이 누구인지도.모르고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무조건 전세입자동의을받았다고하는데. 현 세입자인 저희는. 너무 황당합니다
사진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