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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약속한 기한내 배송지연(3주넘음) 및 환불처리 고의적 무시
 박지섭
 2025-12-05  |    조회: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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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주문했고
11월 28일에 주문이 많아 늦어도 12/3일까지는 도착하게 발송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2/3일에도 도착을 하지않아 문의를 했고 오늘 발송하려는데 취소해드릴까요 해서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발송해버리고 12/4에 도착을해서 수거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보니 이틀째 읽고 씹고있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06 02:32:19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