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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의류A/S관리 실태
 김두진
 2025-12-05  |    조회: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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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키즈 브랜드 A/S을 위해 인수운영중인 무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했는데 구매이력(병행수입, 매장정보)을 확인되어야만 접수된다고함
위류 구매시 판매처의 정보을 알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구 또한 선물받은 건 구매이력 확인이 될수없으니 접수 안된다는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
세탁시 해당의류 은박이 벗겨짐으로 타 브랜드의류까지 회손되었는데 AS접수조차 안받는 이러회사가 어디있는지 불매운동 해야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판매처에서 케어라벨로 관리을 하던가 해야지
소비자한테 증명을 하라는식 개선 되어야 되지않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5-12-05 16:53: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