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배송비 관련
 임보아
 2025-12-13  |    조회: 1918
Screenshot_20251213_115203.jpg
54000원에 산 제품이 맘에 들지 않아 환불요구했더니 국제 배송료 25000원 까지 저에게 부담 시키겠답니다. 제가 맘에 들지 않아 반품 하는거라 왕복 택배비 6000원은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환불 받을 돈이 25000원이라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3 18:09:25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