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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냉장고 구입시 냉장에 성애가 낀다는 고지를 안했습니다
 주향미
 2026-06-15  |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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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구입할려고 LG전자에 들려서 작은냉장고를 구매하고 싶다했는데 상품이 진열이 안되어있어서 카다로그로 보고만 주문을 했습니다 ..작은거가 필요하다고 말을한상태였는데 판매자님이 상품을 판매할려면 장단점을 설명을 해주었으면 제가 구매할려고 할때 한번더ㅠ생각을 하던지 아님 안하던지 했을텐데 전혀 냉장에 성애가 낀단말이 없었고 냉장고 설치한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나 As센터 대리점 다 내가 인수사인을 했기때문에 고객책임이라 어떻게 해줄수 없다네요. 제품은 정상이라면서..환불처리가 안된다면서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5 16:58: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