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스탠드형 에어컨 구매후 지속적인 고장발생 사후 LG측 대응및 보상을 요구합니다.
 고건표
 2026-09-02  |    조회: 5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서]

1. 사건 개요


-신청인(소비자): 고건표

-피신청인(사업자): LG전자 주식회사

-대상 품목: 스탠드형 에어컨 (LG 휘센)

-모델명: FQ17M7KWC

-구매 일시: 2017년 5월 20일 (설치: 2017년 6월)

-구매 채널 및 주문번호: 11번가 오픈마켓 / 201705204068949

-구매 금액: 1,572,000원


2. 피해 발생 경위 및 사실관계


지속적·반복적 하자 발생 (2017년~2024년)


설치 직후인 2017년 여름 첫 가동 시점부터 냉방 불량 및 작동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 기사가 방문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18년,이후도몇번, 2023년, 2024년 등 여름철마다 실외기 이상, 가스 누출, 본체 오류코드 발생 등 고장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매 방문 시 기사들은 명확한 근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임기응변식 부품 교체와 가스 충전만을 반복하였으며,

계절성 가전 특성상 다음 해 하절기에 재고장이 발생하면 ‘무상보증기간(동일 부품 1년) 경과’ 

혹은 ‘부위가 다른 고장’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유상 수리비를 청구 하고 또 민원제기하면 그때 또 금액조정함


최근 수리 내역 및 수리 직후 동일 증상 재발 (2026년 8월)

2026년 8월, 전원이 한번에 켜지지 않고 한번은 그냥 꺼지고 두번째 전원이 켜짐 증상이 발생됨

송풍 팬 2개 동시 고장 및 메인보드 불량 판정을 받아 수리비 약 210,000원을 자부담하여 교체·수리했습니다.


이것도 LG에 해당내용을 설명하니 출장비와 수리비만 빼고 부품비 받겠다고 하면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수리를 마친 지 불과 4일 만에 전원 꺼짐 및 작동 중단 증상이 또 다시 재발하여 기기

자체가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구조적 하위 결함 상태로 보이나간헐적 발생되는 증상으로 당장 입증도 불가한상태입니다.



사업자(LG전자)의 무책임한 사후 대응 및 알 권리 침해


수리 직후 재발한 고장에 대해 “법적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규정상 더 이상 조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불만이 있다면 소비자원에 직접 접수하라”는 무성의하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하자의 연속성을 입증하고자 구매 이래 본인 명의로 진행된 전체 AS 접수 및 수리 상세 이력(교체 부품 내역 및 신품/재생부품 여부 포함) 열람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인증 절차를 거쳤음에도 “보름 이상 소요된다”, “시스템상 3년 이내 내역(총 3회) 외 과거 내역은 제공이 불가하다”, “사용 부품의 상태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며 소비자의 정당한 열람 요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의 법적 주장 및 부당성


제조물 하자의 연속성 및 품질보증 책임


에어컨은 통상적인 내구연한 동안 안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해야 하는 필수 생활가전입니다. 구입 초기부터 매년 계절마다 기능 고장이 반복된 점은 특정 소모성 부품의 마모가 아닌, 제조 단계의 근본적 결함 또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합리한 AS 구조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피해 누적

여름 한 철(약 2~3개월)만 가동되는 계절 가전의 특성을 악용하여, 다음 가동 시점에 하자가 재발하면 수리 보증기간(1년) 만료를 이유로 매번 유상 수리비를 전가하고 일부만감액처리 하려고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지출한 21만 원 상당의 수리는 완료 후 불과 4일 만에 전원 꺼짐 현상이 재발했으므로 분명 기계적 하자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 열람 거부의 위법성

소비자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수리 접수 이력과 부품 명세는 정보주체이자 계약 당사자로서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열람을 지연·축소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소비자 요구사항 (조정 신청 취지)


최근 수리비 전액 환급: 2026년 8월 결제한 수리비 약 210,000원 전액 환급 (수리 후 4일 만에 이상증상 발생).


구조적 결함에 따른 잔존가치 보상 또는 기기 수거·보상 판매 전환: 구입 초기부터 누적된 하자 및 수리 불능 판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손해배상.


전체 AS 이력 데이터 일체 제공: 2017년 6월 설치 시점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출장·상담·부품교체 내역(교체 부품 품번 및 신품 여부 포함)의 투명한 서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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