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호텔회원권 환불규정
 이은호
 2026-09-02  |    조회: 107

본인은 2024년 8월경 라마다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모집 담당자인 최이도는 자신을 라마다 호텔 본사 관계자인 것처럼 설명하며 회원권 가입을 권유하였고,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시설관리비 3,680,000원을 전액 반환해준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해당 설명을 신뢰하여 사실상 원금 반환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1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시설관리비는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회사 측은 현재 “담당 직원이 퇴사하였다”, “대리점 문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계약 당시 모집 담당자를 라마다 본사 소속으로 인식하였고,
별도의 대리점 계약 구조이며 본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를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회원 혜택 역시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일반 인터넷 최저가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어, 회원권의 실질적 혜택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회원 이용 및 예약 과정에서 박재우 명의의 개인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사실도 있어,
정상적인 운영 구조인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회사 측이 주장하는 위약금 및 공제 금액 역시 계약서상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아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시설관리비 10% 공제 근거

* 할인금액 산정 기준

* “1일 1,008원” 계산 방식

* 인터넷 최저가 대비 실제 할인 여부

* 계약상 위약금 조항 적용 근거


이에 본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1. 계약 당시 “1년 후 시설관리비 전액 반환” 설명 여부 및 책임 소재

2. 모집 담당자의 본사·대리점 소속 관계 및 소비자 고지 여부

3. 회원권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 또는 부당 권유 여부

4. 위약금 및 공제 산정 방식의 적정성

5. 개인 명의 계좌 입금의 적법성 여부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2 16:03:3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