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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신고합니다
 최진혁
 2025-12-14  |    조회: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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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 송대리가
차를 팔때 사고차량 이라고 감가하더니 여기업체에서는
무사고차랑이라하고 파네요~~
5~7 180 감안하더니 50만원은 자기가 딜치더니 3786에 감가없이 리뷰달라고 하더만
자기네들이 나한테는 사고차라고 감가하드만
무사고라고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네요
케이카 케이카 케이카 이건 절대 넘어갈문제가 아닙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4 09:23:37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