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라이트에서 광고하는 곳의 링크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댓글에 물건이 안온다고 답글을 올리니 저 글 뒤로도 못받았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고 제 글 등록후 얼마되지 않아 그 광고가 더이상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같이 허위 광고의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고를 합니다.
제가 구매했던 사이트 링크도 올리겠습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