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25년 12월 13일 여기어때 앱을 통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선릉프린스" 숙박업소 12월 16일 17일 1박 예약을 하였습니다. 12월 15일에 일정이 취소가 되어 15일 오전 9시경 해당 고객센터로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고 30분 경과후 연락이 와서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일정에 차질이 생긴 부분을 인정합니다 다만 보편적인 방법은 위약금 일정부분이 발생하고 취소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아에 취소가 안된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조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