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어르신 인데 전화로 무조건 상품판매를 하고 소송을걸어왔습니딘 녹취록을 들려달라고하니 들려줄수없다고합니다 주소를 알려주지도않고 이미 알고있고. 샘플만써보면된다고해서 무조건보내주고 어르신이름으로 오지도않아서 제대로전달도안됐습니다 상황판단도잘안되는어르신들한테 물건값도받지않고 이렇게물건을 보내주고 강매해도 되는건가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12-15 16:19:3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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