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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대웅제약 고래아가씨
 홍순영
 2025-12-15  |    조회: 496
요양원 입소어르신 인데 전화로
무조건 상품판매를 하고
소송을걸어왔습니딘
녹취록을 들려달라고하니
들려줄수없다고합니다
주소를 알려주지도않고 이미
알고있고. 샘플만써보면된다고해서
무조건보내주고 어르신이름으로
오지도않아서 제대로전달도안됐습니다
상황판단도잘안되는어르신들한테
물건값도받지않고 이렇게물건을 보내주고
강매해도 되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12-15 16:19:37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