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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 거래시 약속 불이행
 이진희
 2025-12-15  |    조회: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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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에 수원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소에서 삼성QM6 01부7115를 구매하였습니다.구매당시 할부 지원금을 2025년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80,000윈씩 지원받기로 했는데 입금이 단한번도 되지 않고 있기에 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15 12:08:33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입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