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점검 으로 아파트전체 정전후 난방온도조절기 고장으로 as신청을 ars로 여러번해야 겨우 통화가 연결되고 답변은 신청로 일주일 정도시간이 걸릴수도있고 기사가 전화 갈 것 이라는답변뿐 기사전화는 못받았음니다
회사 전화로 통화 하였으나 답변은 동일 합니다
추운날씨 온수 온돌 없이 지내는것이 많이불편
합니다 1588 4678 빠른 처리 부탁 드림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