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후 금일 의원에서는 또 다른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이전에 결제한 프렌즈 멤버십 90만원권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거 같아 해당 프렌지 멤버십 90만원권 취소 후 당일 원래 결제하려고 한 항목별 결제만 재진행을 카카오톡 문의로 요청 드렸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사는 프렌즈 멤버십 90만원권 취소 시, 위약금 10%가 있다하여 이는 당일 원래 결제하고 했던 항목의 10%할인 제외 후 반환인지에 대해 여쭤봤으나 전체 프렌즈 멤버십 90만원권에 대한 10% 위약금이라 안내하시면 환불 규정에 사인도 하셨다고 자료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시에 현기간 내 결제를 안하면 추후 더이상의 행사는 없을 것 처럼 광고하여서 당일 결제와 동시에 멤버십 가입을 한 것인데 생각외로 이렇게 빈번하게 행사가 이뤄지 줄 몰랐고 전체 취소가 아닌 당일 상담 실장의 권유로 결제한 멤버십만 취소하고 원래 결제 하고자 했던 항목별에 대한 결제만 하고 싶은데 위약금 10%를 내야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또 해당 환불 규정에 동의했기에 부당해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