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부당 견인 과태료 신고
 정우식
 2025-12-16  |    조회: 403
Screenshot_20251216_144710_SWING.jpg
Screenshot_20251216_144710_SWING.jpg
12월11일 오전 1시57분에
정상장소에 킥보드를 주차하고
같은장소 8시18분에 견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세워두고 찍은 사진하고
견인업체가 찍은 사진은 다릅니다
제가 세워둔 장소는 노란선 안쪽인데
견인시 사진은 노란쪽 점자블록 위에
걸처서 찍었습니다
사진을 첨부 하겠습니다
견인업체와 송파구청에 전화통화를 했으나
두곳다 나몰라라 구청에서는 견인업체가
나몰라라 하니 소비저 보호원에 접수 하라
해서 이렇게 하게 됐네요
첫번째 사진이 제가 주차하고 찍은 사진 이구요
두번째 사진이 견인업체가 찍은 사진 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16 18:11:19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