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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견인과태료 고객 계좌 결제
 김장호
 2025-12-16  |    조회: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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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이용후 주차금지구역이아닌 장소에 주차후 견인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문의했더니 연락처남기라길래 남겨서 기다리니 답이없어서 다시 질문했는데 채팅으로만상담한다는말로 응대했으며 해당내용으로 답변이왔는데 주차금지구역에 주차시 과태료안내가나오며 해당사진보내주면서 금지구역이맞다라는 형식으로 안내하네요 금지구역이었으면 과태료바로발생되는데 그런것도없었고 견인비용을 고객한테 떠넘기는꼴아닌가요?
견인구역도 주차금지구역이라고 설정을해놓던지 사전안내도없이 고객돈 빼가는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일하는지모르겠네요
이용내역과 채팅상담내용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16 17:59:57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