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쇼파(가구)구입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
 최명희
 2025-12-16  |    조회: 505
2025.10.1일 파로마가구로 부터 쇼파(다우쇼파4인용:화이트그레이1조)를1,050,000원에 구입키로 하고 80,000 원의 계약금과 10월13일 오전11시전에 설치하기로 계약하였던바, 색상이 화이트그레이가 아닌 불루가 배달되어 반품하고 다시 제작하는 시간은 7일이 소요돤다고하여 계약해지하고 계약금환불을 요청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파롱마가구 대표 박성호
휴) 010-8876-4528
031) 452-0104,0885
의왕가구단지 내
안양시 동안구 포도원로28 대림프라자1층과3층

댓글 1

담 당 자 2025-12-16 18:19:55
해당업체에서 제품 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