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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연수 출석고사 기간과 개인 출장이 겹쳐 연수원에 사전 연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출석고사장을 방문하였고 응시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시험 시작 시간보다 30분 늦게 입실하여 시험에 응시했으나, 연수원 측에서는 시험 응시 사실을 이유로 연기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미리 연기를 해서 연기하도록 요구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