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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소비자 보호원 답변을 받아도 교환 안해줍니다
 김미정
 2025-12-16  |    조회: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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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답변과 무관하다고 업체는 교환불가
심지어 소비자가 훼손했을수도 있다는 추측성 발언까지 이대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요
너무 화가 납니다
소보원 규정과 업체의 규정이 무관하면 소비자고발을 할 이유가 있나요
이해 가능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16 18:25:26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해당업체가 사기업체로 판단되시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