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박스를 받자마자 물품 확인하는데 포장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물품에서 내용물이 튀어나옴. 몇 년간 주문을 하던 곳이라 포장에 대해 얘기하려고 전화했더니, 물품 포장이 그럴수 없다며 오히려 얘기가 길다고 그만하고 전화를 끊으라고 함. 기분이 나빠 반품해달라고 했더니 왕복택배비를 나에게 물라고 함. 택배비를 왜 소비자가 물어되냐고 했더니 제품이 이상없으니 당연하다고 함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