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A/S 문의
 장현철
 2025-12-18  |    조회: 679
오늘 삼성 폴더 휴대폰 액정이 안보여서
서비스센터 이용
구입한지 4계월이 안되는거다 상품으로
자체 결함으로 생각하고 수리원함
떨어진 흔적도 없고 전체 기스난 점도 없는데
소비자 결함으로 수리비 77만원 결재
원인을 알수 없으나 소비자가 휴대폰 관리소홀로 수리비청구
댓글 1

담당자 2025-12-18 17:16:14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