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주문후 배송전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한혜련
 2025-12-18  |    조회: 647
IMG_1390.png
톤28이라고 하는곳에서 크림을 주문했습니다.
원플러스원 행사중이었고. 크림 1개를
주문하면 1개를 더 주는 행사였습니다.
나에게 선물하기와 친구에게
선물하기 중 나에게 선물하기를
선택했고 결제했습니다.
결제 후 변심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선물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두상품 모두 받는데
주소도 저희집인데 발송후도 아닌상품을
바로 취소가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12-19 08:27:4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