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사항: 본인은 1톤 화물기사로
인성콜화물 주선업체에 등록해서
어플사용료 월 27500원을 내고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25/12/15일 어플사용료 27500원 인출
25/12/16일
개인사정으로 인해 어플을 사용 못하니
회원탈퇴하겠습니다.
어플사용료 1~2틀 지낳으니 일할 계산해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했더니
당사에서는 돌려준적이 없어서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걸가요~~!?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당사에서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너무 괘씸해서 글 올려봅니다 댓글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