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는 12월 31일 이삿날로 정하고... 현재 사용중인 장롱 가구가 이사갈 집의 공간보다 2cm 가량 커서 '(주)한샘서비스'에 12월 1일에 장롱을 약간 손봐서 이전 설치하기로 하고,
즉시 346,000을 선 입금하여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하루 전인 12월 30일 11시30분경 설치기사 이호선님이 장롱사진을 보내달라 하여 전송했더니.... 한샘제품이 아니므로 이전설치 불가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이전설치 취소요청 하라고 하여.... 아니... 이사 전날 이런식으로 통보하여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하였더니... 규정상 하루 전에 연락하게 되어 있다고 하며 설치 불가하니 취소요청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샘서비스에 취소 요청을 하니.... 취소시 위약금으로 5만원을 제하고 환불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처할 시간도 안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다시피 설치불가라고 했으니 위로금이라도 줘야하는게 마땅하지 않을 까요? 그런데... 취소비용 5만원을 요구하다니... 너무 괘씸합니다. (주)한샘서비스: 1522-0468
10일 전이나 7일전에라도 알았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지금 어쩌라는 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현장에 와본 것도 아니고 전화 한통 띅 하고 취소위약금 5만원 내라고? .... 이런 영우가 어디있습니까?
이젠 전화도 안받음 댓글1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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