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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자켓이 보풀이 심함
 김명순
 2026-01-08  |    조회: 360
일주일전 받은 자켓을 두번 입었는데 양팔과 겨드랑이 밑에 보풀이 심하게 생겨 교환요청하였으나, 섬유가 울 소재로 특성상 발생되는것이라 교환이나 반품을 규정상 되지 않는다고 함. 울소재 보풀이 나는것을 알지 못했고 제품 광고시 고지도 없었음.
댓글 1

담당자 2026-01-08 16:09:5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