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라이프가 폐업하고 피해보상을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하면서 3년이 경과하면 피해보상금 신청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국 출장관계로 제때 우편물을 확인도 못한 상황에서 단순이 3년이 경과되어서 피해보상을 받지도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상조회사를 믿고 만기까지 넣고 기다렸는데 폐업해서 다른 상조회사로 옮기든지 보상금을 50%밖에 주지 않는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고객 돈받아서 돈놀이 하고 폐업하면 끝인가요 이자는 둘째치고 원금도 안돌려주고 기한이 지났다고 아예 피해보상도 못받는다면 어느 누가 상조회사를 믿고 사람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이게 법이라면 법이 문제있는것 아닙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나중을 위해 준비한건데 이렇게 날리는것도 어이가 없네요 차라리 도박장에 가서 다 날려도 이것보다 억울할까요 칼만 안들었지 이런 강도가 어디있습니까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1
해당 상조업체측 폐업으로 환급을 못받고 계시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