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7.경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을 1,047,600원 상당에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 상 김치냉장고 구매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세탁기, 건조기를 구매하였습니다)
2024. 10월 말경 세탁기가 고장나 수리기사님을 불렀는데, 더 이상 부품이 나오지 않아 물건을 수거하고 환급금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를 수거하였음에도 약 1년 이상 시간이 흘렀음에도 환급이 되지 않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여도 기다리라는 답변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