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처음에는무료체험이라해놓고다먹게만들고는돈달라고하네요
 김유복
 2026-01-09  |    조회: 317
무료체험이라해놓고돈달라고강매했음니다나이많은노인은속아넘가기아주싑게장사합니다완전도둑놈들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0 08:38:36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