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센터로부터 해당 제품은 본체 교체가 필요하나, 현재 교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조사 및 유통사의 재고·관리 문제로 인한 사유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A/S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동일 제품 또는 동급 이상의 대체 제품 제공,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댓글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