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약관 정책상 환불 불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류 구매 후 15분 이내 구매 거부를 안 할 경우 자동 구매된 사항입니다.
구매 문자 확인 후 바로 홈페이지 접속 후 구매 거부(취소)를 하려고 시도 했지만 구매 거부(취소) 가 계속 15분 동안 접속해서 계속 구매거부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해서 15분 이후 업체 대표전화로 통화를 하였으나,
15분이 지나서 환불을 불가하도고 통보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을합니다.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