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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당일(10분 이내) 취소인데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었습니다
 채창현
 2026-01-09  |    조회: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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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항공편을 잘못 예약하고 바로 취소하였는데, 수수료를 60만원 중 12만원을 가져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업체는 Mytrip입니다. 지금 환불 대기 중인 상태이며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고 싶습니다. 10분 이내로 취소를 하였는데 어떻게 수수료가 12만원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화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0 09:23:15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