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신발 교환
 김진수
 2026-01-10  |    조회: 368
인천 연수구 연수동 스퀘어 에스콰이어에서 약 4개월전에 신발을 약 16만원에 구입하여 신고 다니는 중 양쪽 신발이 발이 밖같 쪽으로 기울어 너무나 불편하고 신경이 쓰여 수리를 요청했으나 본사에서 깔창만 교환하는 수리를 했으니 괜찮다고 신으라고 했다. 본사의 말을 듣고 신고다녀 보았으나 동일하여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에스콰이어는 신발을 판매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A/S는 뒷전이라는 이미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합니다. 현명한 판단의 결정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10 15:21:19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