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계산 실수
 이안
 2026-01-11  |    조회: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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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2시30분경 장을보고 오는데 집에도착해 영수증 을 확인해보니 한개를산 냉동볶음밥이 2개로 찍혀있고 전화해 따지니 해줄수있는게 없다 직접와서 환불받아가란 식으로 나옵니다 자기네가 확인해서 이체를 해주면 될것을 그건 안되고 직접와서 환불아니면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1 17:22:0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