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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행예약후사고로불참했는데 아무런환급을받지못함
 이 종국
 2026-01-11  |    조회: 361
중국으로 골프투어예약해서 130만원의금액을입금하고 열심히생활하던중3일앞두고 제가사고가나서 응급실 입원을 하였는데 사고가났다고 연락하였는데 여행일이급박해서 10원도보상이 안된다고함니다 그곳에가서 숙박도 개인이라고 따로 금액을 입금하였고 음식도 먹지않았고 비행기도타지안않는데 10원도환급이 안된다니 너무억울해서 올려봄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12 16:53: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입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여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까지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