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머니때문에 안마의자를 산지 6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사용중 고장이 나서 전자랜드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해주고 6년정도 사용한 금액을 퍼센테이지로 나누어서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환불 금액이 4만원정도라고 사네요. 살때는 정확한 금액은 새각이 잘 안나지만 2백여만원을 넘게 주고 산거 같은데 이거 환불 받으면 다시 안마의자를 또 사드려야 하는데 환불 받는게 맞는건지 너무 어의가 없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통 안마의자를 사면 10년 이상을 사용하는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니 사업 수단인지궁금하기도 합니다. 비싼돈주고 사서 거기에 맞는 의자를 교체해주는것도 아니고 4만원정도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하니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1
안마의자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